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국제도시, 151층 인천타워 건립 무산

입력 2015년01월06일 19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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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격 상향으로 600억원 이익

[여성종합뉴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51층 인천타워 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인천타워 부지의 85%를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151층 쌍둥이 빌딩인 인천타워 건설공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사업 착수 7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양 기관은 이날 228만㎡에 달하는 SLC 사업부지 중에서 194만㎡를 인천경제청이 회수하고, SLC는 나머지 34만㎡에 대한 사업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이곳에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당초 15%였던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의 내부수익률도 12%로 낮추고 12% 초과분의 개발이익은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50%대 50%로 나눠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3.3㎡당 240만원 이었던 토지 가격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골프장 부지 72만7,000㎡도 회수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타워 부지 194만㎡와 골프장 용지 72만7,000㎡에 대한 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토지 가격 상향으로 600억원의 이익을 보게 됐고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한 토지의 법적 분쟁 소지도 해결, 인천경제청은 회수한 토지에 인천타워 건립을 포함한 개발사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할 계획이다.

인천타워 건립사업은 2006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미국의 포트만 홀딩스와 인천의 랜드마크로 국내 최고층 151층을 건립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현대건설(41.4%), 삼성물산(41.4%) 등이 사업자로 참여해 SLC를 설립,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인천시는 지난 2012년 9월 이 부지 가운데 34만㎡를 교보증권이 설립한 싸이러스 송도개발에 8,520억원을 받고 팔아 법적 분쟁이 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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