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

입력 2015년01월06일 19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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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 쓰던 휴대폰 반납하면 현금으로 보상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6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 휴대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개인 간 중고 휴대폰 거래 시 사기나 분실,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중고 휴대폰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매입대상 중고 휴대폰은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폰 등 4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스마트폰과 성능이나 기종과 상관없는 모든 폴더폰이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와이파이, 카메라, 화면잔상 등 4가지 요건과 기종을 고려해 결정된다. 폴더폰의 경우 1대당 1500원이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송금된다.

우본은 중고 휴대폰 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입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제휴사가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면 판매한 고객이 삭제 처리된 개인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인증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 우체국 직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분실·도난폰 여부를 확인해 중고폰을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 휴대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같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을 할 경우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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