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벌금 90만원

입력 2015년01월07일 19시45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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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여성종합뉴스/육성환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 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미 피고인의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당선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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