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 형수 살해 시동생 구속

입력 2015년02월02일 19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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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형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1일 오전 11시경 구로구 고척동 형 집에서 형수 정모(6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의 소지품 가운데는 주머니칼, 접이식과도 등 흉기 3개가 발견됐으며, 고씨는 이 흉기에 대해 "범행 열흘 전부터 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지난 2001년 아내를 살해하고 2008년 7월 출소해 최근까지 형 집에서 생활하다 최근 분가해 특별한 직업 없이 따로 살면서 사건 당일 이 흉기들을 소지한 채 미리 알고 있던 형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바로 정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지체 3급인 고씨는 아내를 살해해 복역하던 중 치료 감호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형수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주장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여러 말들을 늘어놓으며 횡설수설하고 있다"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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