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3일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 근로자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적은 건보료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동안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해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아 왔다.
이런 육아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때문에 육아휴직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기껏 85만원에 불과해 정부는 육아휴직자에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고임금 근로자로서는 이처럼 월급을 기준으로 걷는 건보료가 60%를 덜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보다 더 많아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고 자동적으로 건보료를 면제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거주자는 똑같은 월급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휴직자라도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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