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부동산 브로커 71명 적발

입력 2015년02월05일 20시57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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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구속, 53명 불구속 기소, 9명 기소중지'사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여성종합뉴스/ 정 원기자]  5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사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부동산 브로커 A(47)씨와 법무사, 법무사 사무장, 금융기관 직원 등 71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기소하고 53명을 불구속 기소, 9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 액수는 18억2180만원으로 이 중 금융권 대출금이 10억3530만원, 전세보증금이 7억8650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11년10월부터 2012년2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매수명의인(바지) 명의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4억4500만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up)계약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들 일당은 서울역에서 유인한 노숙인들을 4개월 동안 합숙시킨 뒤 이들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했고, 인천지역 사정에 어두운 전남 영광·고창 등 지방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깡통주택을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가 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보고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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