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전문
인천중구 구립 여성회관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계약기간 3년의 여성회관 관장(김 모 관장)을 중구청과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이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관장을 연령퇴직 시킨 것이다.
그리고 위촉한 후임 관장 후보들의 자격미달로 중구여성회관 관장이 공석인체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중구청의 산하기관 파행운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수개월씩이나 공석으로 운영 하였고, 이번에 중구여성회관 관장도 하루아침에 해고시켜놓고 관장 없이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 중구청과 위탁기관의 여성회관 관장 해고 사유는 중구여성회관이 사회복지시설인 관계로 65세가 정년이므로 퇴직사유라고 한다.
그러나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의 『시설의장 등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채용자격 기준 등) 제2항에는 ‘시설의장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 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기간 중에 상한 연령에 도달 될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관장의 상한연령일은 2년 남았기 때문에 연령퇴직은 사유가 되지 않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인천중구청과 위탁기관은 김 관장이 계약 기간 중에 65세에 도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계약을 맺었고, 중구여성회관 민간 위탁 심사 시에도 김 관장의 경력과 능력을 인정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인천중구청이 중구여성회관 민간위탁기관 공모 시에 65세 이상 관장은 부적격 하다는 자격제한 규정이 없었고, 중구여성회관운영조례나, 인천중구청과 위탁기관과의 계약서에도 65세 이상 연령 제한조건이 없다.
따라서 위탁기관이 김 관장을 65세를 이유로 퇴직시키거나 중구청이 위탁기관에 65세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특히, 인천중구청과 위탁기관이 중구여성회관 관장의 65세 정년연령규정을 염두에 두었다면, 김 관장이 만 65세가 되는 2014년 7월보다 2∼3개월 전에 김 관장과 퇴직을 논의하고 중구청에 협의를 하고 관장 공모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도, 김 관장의 65세 도달 시점인 2014년 7월이 훨씬 지난 2014년 11월에서야 65세를 이유로 김 관장을 퇴직 시키겠다고 중구청에 협의한 것만 봐도 65세가 퇴직사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천중구청과 위탁기관은 김 관장의 65세 연령도달인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5개월씩이나 고용을 유지하였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인천중구청과 위탁기관 스스로 65세 연령은 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수개월동안 연령도달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4년 11월에 갑자기 뜬금없이 중구여성회관 관장을 해고한 진짜 이유는 중구청과 위탁기관 자신들이 잘 알 고 있을 것이다.
중구여성회관은 중구청장이나 위탁기관대표의 개인시설이 아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중구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함양을 위한 공공시설이다.
인천중구청이 파행인사를 동조 또는 방관하고 있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혈세를 집행하고 주민 복지증진이 사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인천중구여성회관 파행인사로 중구 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인천중구청과 위탁기관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중구여성회관 운영을 정상화 하라!
2015. 2. 1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 규 찬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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