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전 의원,'한미 FTA 반대 집회 도로 무단 점거한 혐의' 벌금 50만원 선고

입력 2015년02월15일 11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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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지난13일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2) 전 의원에게 "당시 집회가 신고가 필요없는 정당연설이라 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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