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음식점 옥외가격 자율 참여제 실시

입력 2015년02월17일 22시11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150㎡이상 영업장에 대하여 외부에 메뉴와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을 금년도에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비자 연령층 구분없이 다수의 이용 빈도가 높은 업태 위주로 선술집, 호프(소주방), 통닭(치킨), 다방형태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주요 고객층이 한정된 업태는 제외하며 금번 23일부터 1주일간 대상업소 274개소에 대하여 자율참여 신청을 권고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전수조사를 토대로 3월부터 6월까지 단계별로 1단계는 140㎡~150㎡미만, 2단계는 120㎡~140㎡미만, 3단계는 100㎡~120㎡미만 영업소에 대하여 음식점을 출입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업소의 입구, 주출입문 주변으로 1층은 주출입문, 지하, 2층 이상은 주출입문, 이동통로, 엘리베이터 등 영업주가 원하는 곳에 구에서 A4용지 크기로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다음달 2일부터 의무이행업소인 150㎡이상 영업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옥외가격표시가 되지 않은 업소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의무대상 외에 이 사업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업소 간에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많은 영업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