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대림자동자 제재

입력 2015년03월11일 23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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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이륜차 구입을 강제한 대림자동차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림자동차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과다한 재고와 연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일부 대리점들은 내수 위축과 판매 부진으로 이미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데다가, 연 11%의 연체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통해 매월 대리점에 제품 공금 중단과 계약 해지를 이유로 물품 구입을 강요했다.

예컨대, A대리점이 2011년 연체 이자(87,639,000원)를 부담하는 가운데 2012년 ~ 2013년 기간 동안 실 판매(월 평균 53대) 대비 과다하게 판매(월 평균 57대)했다. B대리점도 2009년 연체 이자(39,939,000원)를 부담하는 중 2010년 실 판매(월 평균 60대) 대비 과다하게 판매(월 평균 67대)했다.

이러한 대림자동차의 이륜차 판매 행위는 불공정한 구입 강제로 일명 '밀어내기' 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대림자동차의 밀어내기 판매는 15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업소별 · 대리점별 · 시기별 · 제품 종류별로 차이가 있고, 주로 구두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대림자동차가 대리점에 밀어내기한 물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구입 강제 행위를 한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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