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의경을 폭행 견책처분 확정

입력 2015년03월14일 17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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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의 뒷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혐의,'목뼈 부상 전치 3주 진단'

[연합시민의소리] 경찰은 지난 12일 의경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8)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가벼운 '견책' 처분으로 확정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4일 "보통 폭행의 경우 감봉 처분을 받지만, A 경위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그보다 낮은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달 3일 오후 3시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항공대 운항실에서 B(23) 상경에게 업무지도를 하던 중 업무 내용을 잘 모른다며 오른손으로 B 상경의 뒷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혐의다.


B 상경은 목뼈 부상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A 경위는 사건 발생 뒤 경무과로 대기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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