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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고자 !
교사가 촌지를 받으면 곧 바로 학교에서 쫓겨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의 보상금 지급
등록날짜 [ 2015년03월15일 17시09분 ]
[연합시민의소리]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고자 교사가 촌지를 받으면 곧 바로 학교에서 쫓겨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들은 학기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즈음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예산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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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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