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워...' 그래도 벌금 100만원

입력 2015년03월15일 19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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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홍 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경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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