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기술유출' 비상, 연평균 피해 50조규모

입력 2015년03월16일 17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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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정부당국은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53건의 국내기술 불법 유출 등 경제방첩 침해사건을 적발"

[연합시민의소리] 16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53건의 국내기술 불법 유출 등 경제방첩 침해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들이 모두 외국 경쟁업체로 유출돼 동종·유사제품 생산에 활용됐다면 이로 인한 수출 감소와 제품가격 하락 등으로 연평균 약 50조원에 상당하는 국부유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중국·대만 등 주변 기술경쟁국으로의 유출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고액 연봉 등 금전적인 보상을 미끼로 핵심 연구인력이나 임원급을 대상으로 인력유출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용역업체를 활용한 기술유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유출대상 기술은 전기전자 84건(33%), 기계 75건(30%), 정보통신 27건(11%), 화학 13건(5%), 생명공학 8건(3%), 기타 46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와 기계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국제경쟁력이 뛰어난 분야에서 주로 기술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출범 신분별로는 전직 직원이 127건(61%), 현직 직원이 41건(20%), 협력업체가 20건(10%), 유치과학자가 3건, 투자업체가 1건이었다.

전·현직 직원 관련사건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업체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70건(67%), 대기업이 45건(18%), 대학·연구소 등 기타가 38건(15%) 순이었다.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유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들은 그동안의 기술유출 사례를 교훈으로 꾸준히 보안 투자를 해오고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들은 기술보호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는데다 당장의 영업실적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단기간 내에 첨단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업체가 개발 중인 원천기술을 불법으로 유출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원천기술 보유기업에 비해 연구비 회수가 필요 없이 생산이윤만 남기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대폭 낮춰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조기에 잠식할 수 있다.


반면 국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정원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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