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입력 2015년03월16일 20시15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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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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