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지방세 체납자 온라인 매출 채권 압류

입력 2015년03월18일 10시13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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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성남시 분당구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온라인 매출 채권을 압류해 최근 3개월간 105명이 내지 않은 세금 3억200만원을 받아냈다.


분당구는 인터넷 상거래 상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 매출 채권 압류 기법’을 발굴·시행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이 기법은 전자결제지급대행사가 인터넷 상품 구매 고객의 금액 결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를 카드사로 보내는데 걸리는 약 7일간의 연동 기간에 이뤄진다.

 

연동 기간, 결제 대행사 서버에 저장된 체납자의 상품구매 금액을 성남시 분당구가 제3 채무자인 전자결제지급대행사 압류를 통해 추심 받는 방식이다.

 

성남시 분당구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말일까지 온라인 매출 채권이 발생한 254명(체납액 15억7,200만원)에게 압류 예고문 보내고, 압류,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05명 체납자가 3억200만원 체납액을 냈다.

 

오프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는 있지만 온라인 거래의 채권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을 받아내기는 성남시 분당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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