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종수개월동안 5차례 잇따라 통화한 30여명 공모여부 수사

입력 2015년03월18일 10시05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가 범행 전 수개월간 5차례 이상 통화한 30여 명의 공모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살인미수ㆍ외교사절폭행ㆍ업무방해 혐의만 적용,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이적 표현물을 다수 압수해놓고 국보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김씨에게 국보법 위반을 적용해 경찰 수사기간을 포함, 30일간 수사한 뒤 기소할 예정이다.

통상 구속 송치사건은 경찰이 10일, 검찰이 10일을 수사하며 그 기한 내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10일)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필요성을 들어 구속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 및 배후 여부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