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말소 대상자는 최소한 4월 17일(금)까지는 신고하여야 함)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 출생, 사망,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되어 재등록 하려는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90세 이상 고령자 중 미거주자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등이다.
구 담당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되며,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바른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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