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청장 2심 벌금 90만 원선고 '구청장직 유지'

입력 2015년03월19일 21시47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19일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함으로  1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지만, 피고인이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해 학력이 지역유권자 사이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유권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