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친모 살해 후 놀이동산 놀러간 20대 딸 징역 10년

입력 2015년03월22일 16시59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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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0년으로 감형....

[연합시민의소리]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한 혐의(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2년여 전부터 어머니 B(사망 당시 48세)씨와 함께 살았다. 둘은 평소 집안일과 친구 관계, 휴대전화 요금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모녀의 갈등은 점차 심해졌고 지난해 4월 A씨는 식탁이 더럽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한 끝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같은 날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하고, B씨가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자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로 외삼촌 등에게 ‘우리 아이 좀 잘 부탁할게’ 라는 문자를 보내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친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재판부는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인격형성에 부모의 이혼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자신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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