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년6개월 자격정지 징계

입력 2015년03월24일 07시45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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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수영선수 박태환(26)이 24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년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초 FINA의 상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 올해 1월26일 박태환 측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
 
금지약물 양성반응 사실이 알려진 후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는 박태환을 진료한 병원 측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이 받은 도핑테스트 결과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측은 아시안게임 도중 박태환의 도핑테스트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박태환이 맞아 문제가 된 약물은 '네비도(NEBIDO)'라는 주사제였다.

남성호르몬제인 네비도는 남성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로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있다.

네비도에는 대표적인 금지약물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돼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어느 스포츠에서든 경기기간 중에도, 경기기간 외에도 투여가 불허된 항시 금지약물이다.


박태환의 고소로 병원 측을 조사한 검찰은 2월초 해당 병원 의사가 박태환에게 '네비도' 주사를 투약하면서 성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김모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FINA의 박태환 도핑 관련 청문회는 당초 지난달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며 박태환 측이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연기를 요청했고, FINA가 이를 승인하면서 23일이 '운명의 날'로 결정됐다.


박태환 청문회대응팀은 지난 19일부터 청문회가 열리는 스위스 로잔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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