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 성폭력 벌금형 선고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자동 퇴직

입력 2015년03월27일 20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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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당연 퇴직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벌금형 전체로 할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할지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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