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 100만원 받고 압류차량 등록 말소 공무원 구속

입력 2015년03월30일 10시49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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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사유가 없는 차량 143대에 대해 마치 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직권말소한 혐의....

3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청탁을 받고 세금 등을 내지 않아 압류된 차량의 등록을 말소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성동구청 공무원 이모씨(5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청탁 대가로 이씨에게 100만원의 뇌물을 건넨 브로커 A씨(32)도 추가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도망간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직권말소 사유가 없는 차량 143대에 대해 마치 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직권말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직권말소된 차량에 묶여있던 과태료나 세금이 총 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을 직권말소해 과태료 등을 소멸시킨 뒤 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현재 직권말소된 차량들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씨가 또 다른 브로커로부터 청탁받고 직권말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850여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차량의 소재를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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