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요금감면 신청'

입력 2015년03월30일 13시46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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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이동통신 요금 35% 감면

[연합시민의소리]  30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다양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다른 요금 감면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한전과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요금), 한국가스공사 등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새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은 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요금감면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중 시청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TV수신료를 면제받으며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을 한달에 8천원까지 감면받는다.

또 장애인과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이동통신 요금의 35%를 감면받는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1~3급 장애인과 국민기초수급자는 취사용에 대해서는 한달에 1천680원을 감면받고 취사·난방 겸용은 동절기(12~3월)에는 2만4천원, 동절기 이외(4~11월)에는 6천600원 감면받는다.

차상위 계층은 취사용 840원을 지원받고 취사·난방 겸용의 경우 동절기 1만2천원, 동절기 이외 3천300원을 각각 감면받는다.


복지부는 "그동안은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대상자임에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최대 60만명이 바뀐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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