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전문법조인력 관리 및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법조인력 교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등 법무행정 제반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양해각서 서명식에 앞서 열린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베트남 법무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 법무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법무한류(K-Law)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베트남과의 법무협력 양해각서의 체결로 총 8개국과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국제법무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선진 법률제도와 법무행정 서비스 운영경험을 전파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