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행 등 강력 범죄자 형기가 끝나도 최대 7년 동안 수용하는 법안 국회에 정식 제출

입력 2015년03월31일 18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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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1일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행 등 강력 범죄자를 형기가 끝나도 최대 7년 동안 수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된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법무부 주장에 맞서 2005년 폐지한 보호감호제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는 만큼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범죄자에 한해 형기가 끝난 뒤에도 별도 수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수용법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 범죄자를 별도로 수용하면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최근 상습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 부착과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면서 재범률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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