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구속

입력 2015년03월31일 19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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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성매매 한 55명 불구속 입건

[연합시민의소리] 31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일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A(40)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한 B(39)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필리핀 현지 성매매 알선 업자와 결탁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관광객을 모집한 뒤 필리핀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세부 여행'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필리핀 밤문화 체험', '세부 황제관광', '24시간 애인대행', '3박5일 100만~2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수영복을 착용한 필리핀 여성 모델 사진을 첨부한 성매매 여행상품 광고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관광객을 모집했다.


A씨는 관광객이 필리핀에 도착하면 현지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연결시켜 준 뒤 여행기간 낮에는 여행 가이드로, 밤에는 성매매 상대가 되도록 했다.

그 댓가로 1인당 1100~1800달러를 받는 등 성매수 남성 55명으로부터 6만4150달러(한화 7220만원 상당)를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황제관광'의 경우는 리조트, 식사, 관광, 마사지 등 통상적인 여행상품(30만~90만원대)에 성매매(필수)와 골프(선택)을 포함시킨 고가 여행 상품으로 주류, 차량, 시티 투어 등이 제공되고 매일 성매매 여성을 바꾸는 등 황제대접을 받는 방식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섹스 관광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남성 중에는 대학교수, 회계사 등 전문직과 고액 연봉의 회사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형태의 성매매 알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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