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31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조동은 판사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를 관리하는 인천항 보안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에 상해를 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 20분경 인천시 중구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정문 초소 앞에서 출입증을 보여달라는 인천항보안공사 직원 B씨의 요구에 “나 처음 봐”라며 출입증 제시를 거부한 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