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해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위자료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상향된 점 등을 감안하여 1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약 4억 2천만 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약 7억 6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희생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총 13개 기관 1288억 원 모금, 3.17 기준) 등을 활용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동부화재) 1억 원도 지급받게 된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화물의 경우 영업용 화물에 한함)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신청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인은 상시적으로 해양수산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제10조)에 따라 금년 9월 28일까지 하여야 하며, 배·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0일 이내)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장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