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행성 불법 게임 기승 '경찰 적발된 사례만 올해 92건'

입력 2015년04월01일 22시00분 최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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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팀은 지난 27일 부평구 청천동의 한 게임장에 불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환전영업을 한 업주 김모(58)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점수가 2배 이상 나오도록 게임기를 조작한 후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주는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장 종업원들은 손님에게 다가가 환전 의향을 물어본 후 은밀한 곳에서 돈을 바꿔주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하면서 게임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최고 400만원까지 잃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구장과 만화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곳에서 소형 사행성 게임기(일명 체리마스터)가 불법으로 운영, 지난달 남동구 만수동의 한 당구장에서 게임기 2대를 운영하다 적발, 부평경찰서는 3월에만 관내 당구장, 만화방에서 소형 사행성 게임기 7대를 적발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종 사행성 게임도 고개를 들고 있다며 지난달 남구 주안동의 한 게임장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을 받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게임을 설치한 아이패드 40대를 운영한 김모(44)씨 등 5명이 입건되기도 해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올해에만 92건에 달한다.
2013년에는 256건, 2014년에도 18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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