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울시의 지침 개정으로 강남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기회 원천봉쇄! 항의

입력 2015년04월05일 08시56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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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려는 서울시의 꼼수는 즉각 중단되어야!

 [연합시민의소리] 5일  강남구는 최근 서울시가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개발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강남구와 사전 협의 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그룹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시킨 저의 의심!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은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현행 국토계획법령상(법 제52조 및 영 제45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하여 사업 시행을 하여야 함에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구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공공기여를 강남구가 아닌 타 지역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이없고 황당한 서울시의 지침 개정으로 강남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기회 원천봉쇄!

 

서울시는 2015년 3월 13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협상조정협의회의 공공측 협상단으로 참여하던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및 관련 부서장’을 배제시켰으며, 사전협상 절차 중 공식적으로 진행되던 자치구 사전협의와 주민설명회 조항마저 삭제했다.

 
이는 사실상 도시계획변경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자치구와 지역주민을 완전히 배제하고, 서울시가 독단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서울시의 운영지침 개정으로 강남구와 강남구민은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개발 관련 사전협상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해 버렸다.

 
현대자동차그룹 부지 공공기여는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공공기여는 관계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개발밀도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거나, 해당 자치구 내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아셈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 현대자동차그룹부지 일대와 교통 지옥인 밤고개로 확장, 탄천 정비, 올림픽대로 및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개선, SETEC 부지내 전시?공연장 등 수많은 강남구 내에 산적된 취약한 기반시설을 보완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려는 서울시의 꼼수는 즉각 중단되어야!

 
강남구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는 해당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정비 등에 활용하여야한다”고 강조하면서,“서울시는 개발밀도 증가로 인한 해당 자치구의 피해를 무시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개발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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