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입력 2015년04월10일 10시59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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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0일 시흥시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장기수선비용의 증가 및 안전의 우려로 인해 시흥시 영남아파트 등 총4개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4를 적용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였다.
 

시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4월중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향후 주민계획가제도를 활용하여 주민+관+전문가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순번

방식

구역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면적()

계획수립시기

비고

1

재개발

미산

200%

230%

209,123

2020

기정

2

매화1

200%

230%

202,881

2015

3

포동1

200%

230%

57,253

2019

4

포동2

200%

230%

97,340

2015

5

논곡

200%

230%

34,025

2016

6

목감

200%

230%

205,880

2019

7

거모2

200%

230%

15,995

2009

해제

8

재건축

대야3

280%

300%

36,182

2015

신규

9

재개발

은행1

230%

250%

21,187

2015

10

재건축

은행2

230%

250%

26,282

2016

11

거모3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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