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알바 부당행위'사업주의 급여 및 임금 체불 6498건으로 가장 많아....'

입력 2015년04월11일 12시27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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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합시민의소리]  11일 여성가족부가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 건수는 1만5755건이었다. 이는 전년(717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당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사업주의 급여 및 임금 체불이 6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은 297건으로 이중 45건으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성별로는 남성의 신고 건수가 9049건으로 여성(6706건)보다 많았다.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종류로는 일반 식당(5270건)이 33%를 차지했다. 이어 편의점 2297건, 치킨·피자집 1971건, PC방 1566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매주 하루 이상의 휴일 등이 보장돼야 한다. 산재 보상 등을 보호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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