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무단 설치한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 판결

입력 2015년04월12일 09시05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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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에 송전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박씨 형제는 한전 측에 송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전은 계속 거절했고, 이들은 결국 지난2013년 부당이익금 반환 및 철거 청구 소송을....

[연합시민의소리] 12일 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는 땅 주인 박모(52)씨 형제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전 측에 무단 설치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 형제는 지난1995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1만2천923㎡(약 3천900평)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들은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에 송전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박씨 형제는 한전 측에 송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전은 계속 거절했고, 이들은 결국 지난2013년 부당이익금 반환 및 철거 청구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한전 측은 박씨 형제가 오랜 기간 송전시설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송전설비의 설치·유지를 암묵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송전설비 자체가 불법 점유에 해당하고 한전측이 그 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또 한전에 땅을 무단으로 이용하며 얻은 부당 이익을 박씨 측에 반환하라며 형제 각자에게 10년치 부당이익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전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박씨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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