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완구 총리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

입력 2015년04월14일 21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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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시민의소리] 14일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완구 총리에 대해  트위터에 “헌법에 따라 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 한다(86조)”며 “게다가 이완구 총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성균관대 동문이다. 피의자가 현직 총리이면 수사는 어렵다. 이완구는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적었다.


조국 교수는 “이완구 총리,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아니면 국회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물러나지 않으면서 수사에 개입한다면 탄핵대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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