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어린이 통학버스 '경각심과 안전 불감증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홍보'

입력 2015년04월16일 12시41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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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신고 및 단속은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내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학원 설립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육으로 안전한 차량운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연합시민의소리] 16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잇따른 인명사고가 타 시․도에서 발생됨에 따라 경각심과 안전 불감증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홍보와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들과 협의회를 지난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차량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원 운영자에게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수칙인 안전벨트 착용 확인, 승․하차시 운전석에서 반드시 내려 지도, 차량 후면이나 사각지대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후 운행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SMS)를 통한 홍보 문안 발송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재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및 단속은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내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학원 설립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육으로 안전한 차량운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학원 지도․점검과 설립․변경 시 어린이통학버스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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