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화재배상책임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력 2015년04월16일 13시3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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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종원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종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2월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있다.
 

가입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소극장업, 학원, 목욕장업, PC방, 복합게임유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업 등이다.
 

 다만 유예대상(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 업종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소)은 2015년 2월23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2015년 8월까지 유예된 영업장은 유예기간이 다소 남아있어 아직까지 가입률 70% 내외 정도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인천소방에서는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및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 등 조기가입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6개월 남짓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언제 또 예고 없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의의 화재 등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이야말로 영업주 및 이용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대비이자 안전장치임을 명심하여 조속히 가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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