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서,‘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시행

입력 2015년04월16일 17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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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경찰서(총경 조은수)는 지난 10일부터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시행하여 뺑소니ㆍ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그동안은 뺑소니ㆍ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더라도 사고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사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이 어려워 적시에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웠다.
 

지난달 24일 영종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3일 만에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여 천만 다행이지만 만일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구제 절차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는 뺑소니ㆍ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발생 확인 후부터 조사 종료 전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피해자 본인일 경우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하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고 당사자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허위 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자에게 발급 사실을 SMS로 통지하고 있다.
 

피해 보상 방법은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앞으로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가 빠른 시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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