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입력 2015년04월16일 20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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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

[연합시민의소리]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조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며 "금융시장 발전과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내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 지분 한도인 4%를 얼마나 풀어줘야 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30% 이상까지 허용해줘야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가 재벌의 자본집중과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목적이므로 재벌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진출을 계속 불허하되, 은행업 진출을 차단하는 산업자본의 비금융 자산총액(2조원 이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조원 이상'은 2002년 당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2조원)에서 따왔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은 5조원 이상으로 바뀌었으므로 적어도 이에 맞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5조원 이상으로 해도 공기업을 빼면 거의 50개에 달하는 기업집단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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