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무기산 염산 살포' 김 양식 업자 적발

입력 2015년04월17일 21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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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염산을 양식장에 대량 살포

[연합시민의소리]  17일 인천 영흥도의 한 김 양식 업자가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염산을 양식장에 대량 살포했다가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의 김양식업 업자 63살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95만㎡ 규모의 김 양식장에 2천400ℓ의 무기염산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경 조사에서 "김 양식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산은 염산보다 3∼4배 비싸지만 성능은 염산보다 못하다"며 "비용을 아끼려고 썼다"고 진술했다.


김 양식 과정에서 잡조류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산은 산도 9.5% 이하의 유기산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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