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동시 조합장 선거 한달 '부패' 대거 적발 '무더기 당선 무효 예고'

입력 2015년04월19일 11시33분 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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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선물 살포 등이 주류,청렴·투명 선거 구호는 `허언'

[연합시민의소리]  19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처음 치러진지 한 달이 지나면서 베일에 감춰진 각종 부패 사례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농업인들의 빈곤한 처지를 노려 표를 매수하는 후진국형 선거범죄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재연됐다. 농민의 권익 대변자를 자처하며 청렴·투명 선거를 다짐한 이들의 공약은 허언으로 끝난 셈이다.


경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9월까지 전국에 걸쳐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예상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 선거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이번 선거 사범의 공소 시효가 9월 11일까지여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될 경우 불법 타락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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