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북 안동·영주 22일~23일 이동신문고 운영

입력 2015년04월21일 00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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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안동, 영주 등 경북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에 상담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운영하고, 상담장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교통 편익도 함께 제공한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및 민·형사 법률 등이며,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특히, 안동시는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직접 찾아가 안동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된 안동 군자마을 종중의 후조당 안채(중요 민속문화재 제227호) 복원과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40여 년 동안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문화재 복원사업을 중재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안동지역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 후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이동신문고에 함께 참여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등을 발굴해 개인이나 기업 후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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