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선박업종 대상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

입력 2015년04월20일 23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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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약 10일간 선박제조 업종에서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등 제2차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하도급 대금 실태 점검은 ‘중소 사업자들이 대 ·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는 대통령 지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2차 조사는 대형 선박제조 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여 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1차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 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 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 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자동차, 기계, 건설업종 등 법 위반 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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