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 12→20% 올라

입력 2015년04월23일 17시30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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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

[연합시민의소리]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대리점.판매점, 그리고 오픈 마켓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거나, 출고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년의 약정 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쓸 경우도 요금할인을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방문하면 지원금이나 요금할인 혜택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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