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징계안 4건에 대한 의견 제출

입력 2015년04월24일 20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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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 훈, 김진태, 하태경, 김 현의원에 대한 징계안 4건을 회부 받아, 3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심사했다.
 

자문위원회는 징계안을 심사하면서 징계요구서 및 징계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서 등의 자료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보도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도 함께 검토했다.
 

「국회법」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함께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하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자료 등을 검토·심사하여 4건의 징계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결정했다.

안 건

발 의 자

주요 징계 요구 사유

심사 의견

(징계의 종류)

국회의원(설 훈)

징계안

박인숙의원 등 23

청와대에서 일곱 시간 동안 뭐 했나 이 얘기입니다

징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김관영의원

130

야당 또 시작하는구나”, “또 거짓선동 시작이구나

징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국회의원(하태경)

징계안

김관영의원 등 130

김정은정권의 십상시”, “김정은의 내시

징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국회의원(김 현)

징계안

이장우의원 등 20

대리기사 폭행사건 관련

의견 미제출

(사실관계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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