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지원사업 실시

입력 2015년04월25일 12시18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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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는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이하로 낮춰서 제공

[연합시민의소리]  25일 마포구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인과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임차인을 부동산포털사이트를 통해 연결해 주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대인에게는 임차인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임차인에게는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이하로 낮춰서 제공하면 네이버, 다음 등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임을 별도 표시하여 노출성을 높여 홍보 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전월세 임대주택 중 전용 85㎡이하 이면서 전세 2억 5천만원(월세 125만원)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로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구청 주택과에 시세 90%이하 공급물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이어야 한다.


구는 임대료의 시세 검증을 위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시스템을 거쳐 확인하며,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조정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주택 시장의 거래 가능한 물건이 해소를 통해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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