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조약 악용' 페이퍼 컴퍼니 소송서 승소

입력 2015년04월26일 21시2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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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한·미 조세조약 상 AI의 미국인 투자자 지분 40%대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고, 나머지 투자자 지분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과

[연합시민의소리] 세무당국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외국투자회사로부터 소송전 끝에 세금을 거둬들이게 됐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2005년 7월 벨기에 법인인 코리아 데어리 홀딩스(KDH)로부터 우유판매업체인 디엠푸드를 170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주식 양도 소득을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하기로 한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들어 KDH의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KDH의 설립 배경 및 지분구조가 복잡했다.


미국계 사모펀드이자 벨기에 법인으로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CVC캐피탈 파트너스 아시아 퍼시픽(CVC아시아)과 미국 소재의 펀드인 아시아 인베스터스(AI)가 각각 지분 66.7%와 33.3%의 비율로 공동출자해 코리아 데어리 룩셈부르크(KDL)을 룩셈부르크에 설립했다.


KDL 등은 1999년 12월 KDH를 설립했고, KDH는 같은 달 덴마크 회사로부터 디엠푸드 지분를 매입했고 서초세무서는 KDH와 KDL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CVC아시아와 AI로 귀속된다고 판단해 법인세 13억760만원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한·미 조세조약 상 AI의 미국인 투자자 지분 40%대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고, 나머지 투자자 지분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동원엔터프라이즈는 KDH가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법인인 AI에 대해 양도차익을 과세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당국이 AI의 비미국인에 대해 과세한 대로, 펀드 자체가 아닌 구성원의 관계를 따져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 15일 대법원의 취지대로 "1심 판결 부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해외펀드를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본 판결"이라며 "외국세법상 단체가 아닌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지는 단체에 대해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국세청이 벌이는 과세 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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