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파킹' 증권사 7곳 대대적 압수 수색

입력 2015년04월27일 21시48분 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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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거래를 한 혐의로

[연합시민의소리] 27일 검찰이 고객이 맡긴 자산을 이용해 '채권파킹'이라는 불법 채권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7곳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7일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채권파킹이란 자산운용사가 채권을 바로 사지 않고 증권사에 잠시 보관(parking)하도록 했다가 채권 값이 오르면 정식으로 사들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운용사와 증권사가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채권 값이 떨어지면 고객 자산에 피해를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 금지돼 있다.
 
실제로 7개 증권사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은 채권파킹을 하다 손해가 나자 고객 자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을 압수 수색했고 이 회사 전 펀드매니저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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