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 부과

입력 2015년04월27일 23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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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행사 광고하면서 응모자 개인정보 수집

[연합시민의소리]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전단, 구매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응모 단계에서는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 경품 행사를 위한 본인 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이란 것만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알리 거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기만적 광고를 한 홈플러스(주)에 3억 2,500만 원, 홈플러스테스코(주)에 1억 1,000만 원 등 총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응모자 개인정보가 경품 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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