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불법행위로 230억 벌고 과징금은 고작 4억 비난

입력 2015년04월28일 11시28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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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다른 규제 기관들의 추가 징계ㆍ과징금 부과를 촉구

[연합시민의소리] 지난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업체 '홈플러스'의 고객 정보 불법 거래와 관련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잠잠해 지는 듯한 비판 여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공정위는 이날 "홈플러그사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홈플러스 3억2500만원ㆍ홈플로스테스코 1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런 결정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다른 규제 기관들의 추가 징계ㆍ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홈플러스는 12차례나 (공정위가 지적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고 심지어 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추첨을 조작해 외제 자동차, 순금 골드바 등을 가로챘으며 불법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는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해 23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ㆍ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분쟁조쟁을 즉각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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